최우선변제권은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싸면 얻을 수 있고 기준이 자신의 계약일이라고 착각을 많이하는데요. 자신의 보증금을 통쨰로 날릴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여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일먼저 보증금을 변제를 해줍니다. 나라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 입니다. 주임법 제8조 1항에 보시면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취득 요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액임차인(지역별 차이 있음)
- 선순위 담보물이 설정된 기준
- 경매개시결정 전까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 배당신고
4가지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4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
지역별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자 체크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계약을 산정하다보니 최우선변제를 못받고 나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혹은 전체금액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경매개시결정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당신고
배당을 신고해야지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울시
각 구역별로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범위와 변제 가능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의 권리가 선순위가 아니라면 선순위 권리를 찾고 자신의 보증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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